군사용 청사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자소송 서류도 출력해 송달할 수 있습니다
군사용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한 사람에게 할 송달은 전자문서를 출력해 서면으로 송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만으로 부대 내 실제 전달 경로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군 복무 중 법원 서류가 전자소송으로 처리되더라도, 군사용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한 사람에게 할 송달은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하고 그 출력물을 서면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외에 해당하는 송달에서는 전자문서가 그대로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만이 아니라, 출력된 서면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서를 시스템에 등재하고 송달 사실을 통지하는 전자적 절차를 이용합니다.
다만 법령은 일정한 경우 전자문서를 출력해 서면으로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군사용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한 사람에게 하는 송달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규정은 전자문서의 처리 방식에 관한 예외를 설명합니다.
군 복무 중 서류 송달에서 확인되는 범위
자료가 명시한 대상은 군사용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간 군대나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 관한 별도의 송달 예외도 안내되어 있지만, 이는 각각 따로 열거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송달 방식에 해당한다고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전자문서를 출력해 서면으로 송달한다는 사실만으로 부대 주소를 송달주소로 기재하는 방법이나 부대 안에서 누가 서류를 받아 전달하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출력된 서면이 어떤 구체적인 경로로 해당 사람에게 도달하는지는 이 안내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원 서류가 부대에 도착하는 방식이나 실제 수령 절차를 이 예외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적 송달과 출력 서면 송달의 차이
전자적 송달에서는 송달받을 사람이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문서를 확인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문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반면 군사용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한 사람에게 하는 송달은 전자문서를 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뒤, 그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차이는 전자소송의 문서 처리 방식과 실제 송달 방식이 항상 같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자소송으로 문서가 작성되거나 시스템에서 처리되더라도,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출력된 서면을 송달하도록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예외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건인지, 서면이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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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소송 서류는 군 복무 중에도 전자문서로만 받나요?
항상 전자문서로만 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군사용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한 사람에게 할 송달은 전자문서를 출력한 뒤 서면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출력한 서면이 부대 안에서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알 수 있나요?
이 안내는 전자문서를 출력해 서면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하지만, 부대 내 전달 담당자나 실제 수령 경로는 밝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력 서면 송달 예외만으로 구체적인 전달 절차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