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행위자, 직접 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법이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용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행위의 범위와 사람의 역할입니다.
법 제2조의 용어는 서로 다른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용어를 확인할 때 볼 기준
법률 안내에서 ‘성폭력’이라는 표현을 보았다면, 이 법이 가리키는 범위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연결된 다른 법률 조항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법 제2조는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의합니다.
반면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가리킵니다.
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고, 후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세 용어는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각각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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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적 해당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2조의 정의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지와 특정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하는 문제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가리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합니다.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이 법이 인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곳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 법은 성폭력이라고 부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명칭은 사람의 역할을 구별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두 용어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