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결정, 정본 송달과 양측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결정은 결정만으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본 송달과 양측의 동의 또는 동의 간주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결정은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조정결정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양쪽 당사자가 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효력 여부를 확인할 때는 결정이 있었는지만 보지 말고,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양측의 동의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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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 효력 발생은 구분됩니다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내리는 단계와 그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단계는 구분됩니다.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정본 송달과 양측의 동의 또는 동의 간주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결정만으로 해당 효력이 생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정본의 송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정보만으로 효력 발생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본 송달과 당사자들의 동의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조정결정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양쪽 당사자가 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정본이 송달되었는지만 확인하면 되나요?
송달 여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양쪽 당사자의 동의 또는 동의 간주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의 발생 요건을 살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조정결정의 효력을 확인하려면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그치지 말고, 정본 송달과 양측의 동의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