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후 집행할 재산이 보이지 않을 때, 먼저 확인하고 종류별 신청처를 찾는 법
이행권고결정 뒤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관계명시로 집행 대상을 파악한 뒤, 부동산·동산·자동차·채권 및 예금에 맞는 신청처를 확인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먼저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 집행할 대상을 파악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는 그 종류에 따라 집행 신청처를 달리 살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집행 대상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있다고 해서 피고 소유가 아닌 재산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는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고 실제 집행할 목적물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재산관계명시 신청은 집행 자체와 구분되는,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집니다
집행 대상이 토지나 건물이라면 해당 부동산이 자리한 곳을 담당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반면 물건처럼 유체동산을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재산의 종류를 구분한 뒤 소재지나 피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는 구체적인 집행에 관해 관할 법원·지원의 해당 접수처에 문의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관련 사이트: 군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 무엇을 첨부하나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한다고 안내합니다.
자동차가 있는 곳과 사용본거지가 다르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담사례는 사용본거지 관할 법원이 원칙이라고 설명하면서,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