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비율도 정해질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정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 소개된 판례와 사례의 판단 근거를 살펴봅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이혼 조정조서가 있어도,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조항만으로 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소개된 판례는 연금에 관해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을 때 분할연금 수급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합니다.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따로 살펴봅니다
사례의 조정조서에는 “향후 서로에게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청산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조서에는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연금의 비율을 정하거나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합의는 같은 내용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비율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를 반드시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동시에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청산 문구만으로 그 권리까지 사라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관련 사이트: 이혼위자료
사례에서 확인된 판단 요소
해당 사건에서는 조정조서에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한 기재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또 이혼소송 중 제출된 소장과 준비서면 등 재산분할 관련 자료를 검토해, 한쪽이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는지도 판단했습니다.
그 자료들에서 연금에 대한 별도 합의나 수급권 포기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산조항을 근거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개된 사건의 조정조서와 소송자료에 관한 판단입니다.
다른 문서의 효력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으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소개된 판례와 사례에서는 그 문구만으로 연금까지 정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비율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소송자료에 수급권 포기 합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고 판례가 설명합니다. 다만 사례에서는 당사자가 연금에 관해 별도로 정했다는 내용이나 수급권을 포기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청산조항만으로 별도 비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