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교육장 조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대상은 어떻게 다를까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교육장 조치의 범위가 다릅니다. 행정심판의 목적과 청구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에서 다툴 수 있는 교육장 조치는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법에 정한 피해학생 관련 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결정문에서 조치의 내용과 적용 조항을 확인한 뒤, 자신이 어느 당사자 측인지에 맞춰 대상을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에 따라 달라지는 대상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교육장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입니다.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청구 대상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입니다.
두 범위는 같지 않으므로, 상대방 측에 적용된 조치까지 자신의 청구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법에 열거된 조항과 실제 처분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보는 사람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교육장 조치에 불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 해석하기보다는, 해당 조치가 법에 정해진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한은 두 기준으로 확인
행정심판은 교육장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은 기산점이 서로 다르므로 처분을 알게 된 시점과 처분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는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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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법에 열거된 피해학생 관련 조치뿐 아니라 가해학생 조치에도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도 피해학생 관련 조치를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자료에 제시된 범위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청구 대상은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법정 조치입니다. 실제 결정문에 적힌 조치와 적용 조항을 확인해 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