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두 센터에 공통된 삭제 지원과 센터별 신고·상담 업무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은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구분합니다. 두 센터의 공통 삭제 지원과 신고·상담 역할을 확인합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중앙센터의 설치 장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며, 설치 주체는 국가입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를 확인할 때는 설치 주체보다 먼저 필요한 업무가 신고 접수, 상담 또는 삭제 지원 중 무엇인지 살펴보면 역할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하며,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에 더해 사후관리 업무를 맡습니다.
공통 지원과 센터별 역할
두 기관의 업무를 살펴보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원하는 항목이 각각 들어 있습니다.
대상은 불법촬영물등뿐 아니라 신상정보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 여부만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중앙센터에는 이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이 법정 업무로 적혀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하고, 중앙센터는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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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모든 지역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실제 이용을 위해 어느 센터에 연락할지 확인할 때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서 지역센터의 운영 여부와 신고·상담 창구를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항목에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고 후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신고 업무는 접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담과 사후관리까지 법정 업무에 들어 있습니다.
두 센터의 역할을 확인할 때 이 차이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