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의 심문과 검증, 제출 기간은 어떻게 간소화될까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는 간이회생에서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을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기간은 법정 최소기간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건의 여러 조건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에 따르면 간이회생은 대표자 심문에 간이한 심문사항을 적용하고, 현장검증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출·신고·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 최소기간으로 정하지만, 채무자의 자산·부채 규모와 사업구조, 채권자 수를 고려해 적절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에 따라 살펴볼 운영 기준
사건 진행 중 대표자 심문이나 현장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면, 준칙은 그 방식을 하나로 고정하지 않고 간이한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심문은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닌 채무자의 회생사건보다 간이한 심문사항을 이용합니다.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화상장치를 이용한 간편한 진행이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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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장검증이 반드시 화상으로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준칙의 표현은 화상장치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실제 사건에서 어떤 방식을 택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일정은 기준과 사건 조건을 함께 봅니다
채권자목록 제출, 채권 신고와 조사, 조사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은 법정 최소기간이 기본입니다.
다만 준칙은 이를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일정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자산과 부채의 규모, 사업구조,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해 기간을 적절히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일정이 궁금한 경우에는 각 절차의 기간이 법정 최소기간으로 정해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준칙이 고려 요소로 든 사건의 규모와 구조, 채권자 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대구회생법원의 간이회생사건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일정이나 예상 기간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장검증은 반드시 화상으로 진행하나요?
아닙니다. 현장검증을 실시할 때 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활용해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화상 진행을 의무로 두지는 않습니다.
제출·신고·조사 기간은 모두 법정 최소기간으로 정하나요?
법정 최소기간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자산·부채 규모와 사업구조,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해 적절히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