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합의가 불발돼도 민사절차를 따로 밟을 수 있을까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합의와 처벌 의사가 미치는 영향은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한 사건인지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수사와 처벌 의사의 차이입니다
폭행·상해 사건은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시작되거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뒤에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생긴 폭행이나 상해 사건은 합의가 성립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와 무관하게 형사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합의나 공탁은 그 자체로 사건을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살펴볼 민사절차
형사절차는 범죄에 관한 수사와 처분·재판의 흐름이고, 민사절차는 피해자가 합의하지 못했을 때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원문에 따르면 분쟁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민사사건을 위한 간이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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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모든 폭행·상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따로 밟을 수 있나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는 형사사건과는 따로 민사상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방법은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입니다.
어느 방법이든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민사절차로 원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