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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기존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꾸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는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동저당 설정 때 있던 건물을 이후 철거해 새 건물로 바꾼 상황에서는, 신축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를 검토할 때에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해당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 살펴봅니다.

이처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과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문제의 기준은 단지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는지가 아닙니다.

법정지상권의 일반 요건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이며, 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상황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없애고 새 건물을 세운 경우에는 그 새 건물이 설정 당시부터 있던 건물과 같다고 보아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제시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는 먼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 어떤 건물이 있었는지, 그 뒤 그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어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대한 공동저당권이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원문에 제시된 예외 검토의 핵심입니다.

이 조건들이 확인되지 않은 채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서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을 더 확인해야 하나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이러한 사정 등을 특별한 경우의 예로 듭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