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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포스트카드의 스포츠 진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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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망한 부모의 자녀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외조모보다 어머니가 먼저 사망한 상담사례에서는 질문자를 대습상속인으로 보고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제시된 1/10은 그 사례의 상속인 수에 따른 비율입니다.

외조모보다 어머니가 먼저 사망한 상담사례에서는 어머니의 자녀도 대습상속인으로서 이모·외삼촌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1/10이라는 비율은 그 사례에서 직계비속이 다섯 명이라는 조건을 놓고 제시한 계산입니다.

먼저 볼 것은 가족관계입니다

사례 속 질문자는 외조모의 유언으로 자신을 제외한 직계비속 네 명에게 재산이 유증된 상황에서, 먼저 사망한 어머니의 자녀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답변한 변호사는 질문자를 대습상속인으로 보아 외조모 사망 시 다른 직계비속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살필 때는 단순히 유언에서 이름이 빠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먼저 사망한 부모와 피상속인의 관계 및 자신이 사례의 대습상속인과 같은 가족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담사례의 답변은 그 관계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10은 사례의 조건에 따른 계산입니다

상담 답변은 직계비속 다섯 명을 전제로 법정상속분을 1/5로 놓고, 그 절반인 1/10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수치는 해당 질문에 적힌 상속인 수와 가족관계에 근거한 답변이므로, 다른 상속인 구성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비율로 볼 수는 없습니다.

원문은 한 상담 질문과 변호사의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가족관계에 대한 계산이나 유류분 산정에 필요한 추가 사정은 제시하지 않으므로, 사례의 비율만으로 자신의 몫을 확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외조모보다 먼저 사망했으면 자녀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상담사례의 변호사는 질문자를 대습상속인으로 보아 외조모 사망 시 이모·외삼촌과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 사례의 관계에 해당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상담사례에 나온 1/10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1/10은 사례에서 직계비속 다섯 명을 전제로 제시한 비율입니다. 본인의 가족관계와 상속인 수가 다르다면 이 수치만으로 유류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