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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기록과 진술조력인은 어떻게 역할을 나눌까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조사에서는 영상녹화·보존과 진술조력인 참여가 각각 기록과 의사소통 지원을 맡습니다.

조사 대상이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라면, 수사기관은 진술뿐 아니라 조사 진행 과정도 영상녹화장치로 기록하고 해당 영상을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이와 별개로 조사 중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기록과 소통 지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영상녹화는 조사에서 나온 말뿐 아니라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까지 기록하고 보존하는 조치입니다. 진술조력인은 기록을 만드는 역할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를 전달하도록 중립성을 지키며 돕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영상녹화·보존은 대상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남기는 조치이고, 진술조력인 참여는 조사 중 소통을 돕는 지원입니다.

법령상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지를 각각 살펴보면 역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추행변호사

진술조력인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대상 피해자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실제 참여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공된 법령 안내는 수사기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참여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반대 의사가 있으면 참여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는 조사 내용만 남기나요?

아닙니다.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모두 영상으로 녹화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 참여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뜻을 표시하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