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후 등기와 취득세, 계약일 기준 기한은 어떻게 볼까?
증여계약서 작성부터 구청 검인, 취득세 고지서 발급, 이전등기까지의 흐름과 원문에 안내된 기한을 살펴봅니다.
부동산 증여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구청에서 검인을 받고, 검인과 함께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원문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전등기,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를 안내하며, 등기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 신청하거나 함께 법무사에게 위임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한은 해당 원문의 안내이므로 실제 절차에 적용하기 전에는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확인할 때 구분할 두 날짜
등기와 취득세 신고·납부의 기준일은 원문에서 서로 다르게 제시됩니다.
이전등기 기한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이고,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입니다. 날짜를 확인할 때는 두 업무의 기한을 하나로 묶지 말고 각각 기록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검인 뒤 이어지는 단계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구청에서 검인을 받습니다. 원문은 검인과 동시에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는다고 설명하며, 이어 증여자와 수증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거나 두 사람이 법무사에게 공동으로 위임하는 흐름을 제시합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일반 증여와 달리,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같은 부담을 수증자에게 함께 지우는 부담부 증여도 원문에 언급됩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므로,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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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인을 받으면 취득세 절차도 시작되나요?
원문은 증여계약서 검인과 동시에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별도로 증여계약일부터 30일 이내라고 안내하므로, 고지서 발급과 신고·납부 기한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는 증여자와 수증자 중 한 사람만 신청하면 되나요?
원문이 제시하는 방식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공동 신청 또는 두 사람이 함께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절차와 기한이 현재도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