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대상은 혐의사실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혐의를 의심할 정황이 있고 사건과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대상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이 있고, 영장에 적힌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대법원은 그 관계가 있는지 따질 때 대상이 혐의사실과 객관적으로 연결되는지, 특히 구체적·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과 대상은 어떤 점에서 연결되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가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영장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대상과 사건의 관계를 따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과 혐의사실의 객관적 관련성은 자료가 사건을 증명하는 데 최소한의 가치를 지니는지로 살펴봅니다. 혐의사실 자체와 직접 이어지는 자료뿐 아니라,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방법, 시간·장소를 밝히는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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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한 가지 사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판결은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함께 보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의 속성, 증거의 특징, 수사기관의 인식, 추가 수사 가능성,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그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및 무관정보에 대한 이익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자료가 같은 종류나 비슷한 범죄에 관한 것이라는 점만으로 해당 혐의와 객관적으로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대상과 혐의사실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따져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혐의와 비슷한 범죄에 관한 자료라면 관련성이 인정되나요?
비슷한 범죄에 관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혐의사실과 대상 사이에 구체적·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혐의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자료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직접 증거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방법, 시간·장소를 밝히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