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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처분에 불복해 소송하려면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받은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원문에 제시된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분 유형도 함께 살펴봅니다.

음주운전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재결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은 채 해당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살펴볼 때는 처분의 종류와 불복 절차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 유형은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운전 중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에 해당하고,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유형으로 제시됩니다.

이 구간은 원문에 소개된 처분 유형이며, 소송 전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와는 별개의 정보입니다.

원문은 행정심판을 운전면허 관련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하는 권익구제 수단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염두에 둔 경우에는 우선 본인이 받은 처분이 취소인지 정지인지 확인하고, 그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순서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음주운전사고

자주 묻는 질문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 재결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원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뿐 아니라 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행정소송의 선행 절차를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원문에서 농도 구간은 면허취소·정지 처분 유형을 설명하고, 행정심판 재결 선행은 해당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때의 절차로 제시합니다.

두 내용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