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서에 국민연금 합의가 없다면 청산조항만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을까?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 연금까지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정조서와 관련 자료에서 연금에 관한 명시적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이혼 조정조서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일반적인 청산조항은 그 자체로 연금 분할을 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조정조서에서 확인할 내용
연금 합의가 있었는지 살피려면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한 기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개된 대법원 사건에서는 조정조서에 국민연금법상 기준과 다른 비율을 합의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 소장과 준비서면, 조정에 따른 분할 내용에도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연금 분할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조서에 연금에 관한 명시적인 정함이 없다면 청산조항의 문구만으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단은 소개된 사건의 조정조서와 관련 자료를 살펴 내린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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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산조항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 국민연금도 포함됩니까?
그 문구만으로 연금 분할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례 사례에서는 조정조서와 관련 자료에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수급권을 포기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까?
네.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개된 사건처럼 조정조서에 연금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 별도 비율을 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