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의 적절성을 다투려면, 피의자 외에도 법정 관계인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피의자의 체포·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살펴 석방 여부를 정하는 재판입니다. 피의자 외에도 법에서 정한 관계인이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조치가 적법했는지, 계속 필요한지를 법원에서 확인받는 절차가 체포·구속적부심사입니다.
법원은 이 심사를 통해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구인은 피의자 본인에 한정되지 않으며, 법에서 정한 관계인도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살피나요?
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이 한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체포나 구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조치가 적법했는지와 필요한지를 살펴 석방할지를 판단합니다.
체포와 구속은 모두 피의자의 신체를 확보하거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지만, 생활법령정보는 체포를 단기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 구속을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 설명합니다. 두 조치 모두 적부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외에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입니다.
청구는 관할법원에 합니다. 피의자의 가족이나 고용주가 대신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경우라면, 신청인이 위 관계에 해당하는지와 청구할 법원이 관할법원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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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 본인이 아니어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청구 자격은 피의자 주변의 여러 관계인에게도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법정대리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해당합니다.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곧바로 석방되나요?
청구 자체가 곧 석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이 적법했는지와 그 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그 심사 결과로 피의자의 석방 여부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