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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 전 보호자 의견, 무엇을 설명해야 할까

보호자 의견은 자녀의 행동을 단순히 부인하거나 친구 관계를 이유로 들기보다 심의에서 살펴볼 내용을 제시하는 방향입니다. 학생 진술서와 피해학생 측 의견에 담을 내용도 구분해 살펴봅니다.

학교폭력을 둘러싼 심의를 앞둔 보호자는 자녀의 행동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친구 관계를 이유로 내세우기보다, 심의에서 살펴볼 만한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2019년 블로그 원문이 소개한 작성 안내이며, 의견이 특정한 처분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호자 의견은 단순한 부인과 구별합니다

원문은 “우리 아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식의 부인이나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보호자의 역할은 자녀 대신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데 그치기보다, 심의에서 고려할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의견을 정리할 때는 보호자가 심의에서 전달하려는 내용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이 강조하는 핵심은 말의 분량이나 강한 표현이 아니라, 심의에서 검토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의견입니다. 다만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세부 기준까지 이 글이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 진술서와 피해학생 측 의견은 초점이 다릅니다

가해학생 진술서에는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원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가 오해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억울하다고 보는 대목도 함께 적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성만 적거나 반대로 억울함만 강조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학생이 전하고 싶은 두 측면을 모두 다룬 설명입니다.

피해학생 측 의견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을 적고,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도 밝히는 방향으로 소개됩니다. 즉 당사자에 따라 글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가해학생은 자신의 입장과 반성·재발 방지 의지를, 피해학생 측은 사건 내용과 원하는 조치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 안내는 2019년 12월 24일 게시된 블로그 글의 내용입니다.

당시 글에 담긴 의견 작성 방향을 현재의 심의 절차나 법령에 관한 안내로 확대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의견을 제출하면 징계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장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 진술서에는 반성만 적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뿐 아니라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다고 보거나 억울하다고 여기는 부분도 진술서에 담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보호자가 친구 관계를 이유로 설명해도 되나요?

원문은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다는 말에만 기대는 설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호자는 그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심의에서 살펴볼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