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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포스트카드의 스포츠 진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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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확인, 점유한 물건과 받을 돈의 관계도 따져야

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고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소유 관계와 점유의 적법성, 변제기, 채권과 목적물의 관계, 배제 특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점유와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치하려는 대상이 다른 사람 소유인지, 그 대상을 적법하게 점유하는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그 채권이 바로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겼는지,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점유한 물건과 받을 돈을 대조하는 기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대상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된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대상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점유와 채권이 각각 있다는 점보다 두 사실이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는지가 중요합니다.

점유는 유치하려는 목적물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불법행위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유치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발생시키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받을 돈과 유치하려는 대상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가 끝나 건물을 넘길 때 권리금을 돌려받기로 했더라도, 그 반환채권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채권만을 근거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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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내용을 차례로 정리하기

우선 대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현재 점유가 적법한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무엇에서 생겼는지, 그 변제기가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채권이 유치하려는 바로 그 대상에 관해 발생했는지,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이 기준은 성립 요건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개별 사안에서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대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고 받을 돈도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그 두 사정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점유가 적법해야 하고,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며, 채권이 해당 목적물에 관해 생겼는지와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반환 때 받을 권리금으로 건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나요?

권리금 반환채권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그 채권만으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채권의 발생 원인과 목적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