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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심사결정 뒤 재심사청구, 기한과 처리 흐름

재심사청구는 먼저 심사청구를 한 뒤 그 결정에도 불복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결정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접수 후 진행 단계와 재결 처리기한도 구분해 살펴봅니다.

재심사청구는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먼저 심사청구를 했고, 그 심사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재심사청구를 하는 절차로 안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청구기한은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확인할 때 구분할 두 날짜

90일은 재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으로, 기준은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입니다. 이와 별도로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한다고 안내합니다.

하나는 청구 시한이고 다른 하나는 접수 뒤 재결까지의 처리기한이므로, 같은 시작점을 가진 기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청구 뒤에는 청구서 접수, 사건 내용 검토, 심리회의 위원 구성, 심리기일 알림, 심리회의 및 재결, 재결서 송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접수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심리기일 안내와 회의·재결, 재결서 송부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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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수한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다음 사건 내용을 살펴보고 심리회의 위원을 구성합니다. 이어 심리기일을 알리고 회의와 재결을 거쳐 재결서를 보냅니다.

사건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위원회 누리집의 ‘나의 사건조회하기’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본인 사건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